About Us
Company Leading the smart factory market with IoT technology
We are expanding our businesses to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dust collecting facilities,
O&M specialization and smart factory solutions.
Performance
- August 2016 Merged with Asia Plantec (to enter the coal conveying equipment market)
- December 2015 Certified as a maintenance company for Korea South-East Power Co. Ltd., Korea East-West Power Co. Ltd., Korea Southern Power Co. Lt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nd Korea Central Power Co. Ltd.
- October 2015 Entered into an MOU for Korea-China environmental enterprise cooperation
- September 2015 Selected as 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s nationwide subcontractor for mechanical equipment construction
- September 2015 Selected as 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s nationwide subcontractor for shop repair and production (thermal power)
- April 2015 Participated in the Korea-China steelmaking industry air pollution prevention demonstration project
- July 2014 Selec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one of 2014’s outstanding environmental enterprises
Awards
- September 2018 Awarded a commendation fro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 August 2017. Awarded commendation fro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4th Industrial Revolution Power Korea Contest
- July 2017 Developed ThingARX platform
- December 2016 Awarded top prize for outstanding volunteer companies in Pohang
- October 2016 Awarded presidential citation fo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eco-friendly industries
- April 2016 Awarded appreciation plaque for the completion of Kumho’s Yeosu energy factory expansion project
- January 2016 Certified as Honored Partner Supplier by POSCO
- November 2015 Awarded commendation from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o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Latin America economic cooperation
- July 2015 Gwangyang Division awarded commendation from POSCO for QSS+ activities
- July 2015 Awarded gratitude commendation from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n the 48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ay
- May 2015 Awarded commendation from Pohang Municipal Government on Labor Day
- April 2015 Awarded commendation from the Governor of Gyeongsangbuk-do Province for advanced labor-management culture
- December 2014 Pohang Division awarded the POSCO Family Volunteer Prize
- December 2014 Awarded participation prize at POSCO Maintenance Competence Contest
- September 2014 Awarded commendation from the Mayor of the City of Pohang for volunteer activities and local community development
- September 2014 Pohang Division’s Evergreen Volunteers Group awarded commendation from the Mayor of the City of Pohang
- July 2014 Gwangyang Division awarded commendation from POSCO for outstanding innovative activities
- December 2013 Gwangyang Division selected as an outstanding volunteer enterprise in Jeonnam Province
- July 2013 Pohang Division i selected as an outstanding outsourcing partner for POSCO in the innovation sector in the first half of 2013
MISSION
We will provide total Smart Factory Solutions to our customers
based on our best technologies and proven field experience, to enhance quality of life.
We will provide Total Smart Factory Solutions to our customers based on our best technologies and proven field experience, to enhance quality of life.
VISION
We will secure more than 100,000 ‘things’
in the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by 2020.
We will secure more than 100,000 ‘things’ in the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by 2020.
VALUE SYSTEM
Challenges
With a spirit of challenge and a positive attitude, constantly strive to achieve higher performance standards.
Technology
Understand technical development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develop and utilize differentiated expertise.
Customer Value
Always think of customer satisfaction as the top priority, and by providing solutions that exceed our customers’ expectations, maximize customer value.
Collaboration
Share a variety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business and promote inter-departmental and member work cooperation to achieve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
Innovation
Constantly improve work methods through creative thinking, and by systematically carrying this out, contribute to the organization’s innovation.
재무정보
조직도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 제 1장 총칙
- 제 2장 이해관계 상충
- 제 3장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
- 제 4장 운영
- 제 5장 기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임직원의 윤리규범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금품: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이용권 및 물품 등
- 선물/기념품: 축하, 기념 및 감사의 의미로 주고 받는 물건
- 접대: 식사, 주연(酒宴), 골프, 오락, 공연 등
- 편의: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경조사: 경조사 발생 시 당사자와 인적 또는 물적 교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축하와 슬픔을 나누고 상호 부조하는 행위
- 화훼/화환: 승진,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관상용 식물 또는 조화나 생화를 모아 만든 것
-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계열사, 협력사, 제 단체 등
-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제 2장 이해관계 상충
제3조 【금품】
-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안 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윤리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선물 및 기념품】
-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및 기념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및 기념품을 받게 된 경우(예시 1)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예시 2)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서장은 보고 받은 선물 및 기념품을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체처리(예시 3)하고, 그 결과를 윤리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로 송부(예시 4)하여야 한다.
- 윤리담당부서는 접수된 선물 및 기념품을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탁한다. 기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방법(예시 5)으로 처리한다.
제5조 【접대】
-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는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 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사참여 기준 및 편의】
- 이해 관계사자 주관하거나 이해 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부서장은 업무와의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 행사참여 시 모든 참석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다.
- 개별 출장의 경우, 이해 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 관계자의 회사차량, 회사숙소 등의 편의는 대중차량 이용이 어렵거나 지리를 잘 모르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 받을 수 있다.
- 행사참여 및 출장에서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경조사】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사외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예시 6),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과 언론을 통한 경조사 관련 공지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그룹웨어를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는 금한다.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한다.
- 직원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이해 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반환하거나 윤리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이해 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검소한 결혼문화의 사회적 선도를 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치스러운 호텔 예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인사청탁】
- 자신의 승진, 보직, 해외근무 등에 대해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청탁하지 않는다.
제9조 【화훼/화환】
- 개인적인 승진,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사내외 이해관계자(예시 7)가 제공하는 화훼/화환은 서한(예시 10)을 첨부하여 즉시 반송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화훼/화환의 송부의사를 사전에 밝힌 경우에는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반송이 어려운 경우(예시 8)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윤리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일괄 조치토록 한다.
- 화훼/화환을 이관 받은 주관부서는 기증, 공용사용, 경매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한 후 보낸 사람에게는 서한(예시 11)을 발송한다.
- 이해관계자가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예시 9)로 보낸 화훼/화환은 받을 수 있다.
제9조 【화훼/화환】
- 개인적인 승진,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사내외 이해관계자(예시 7)가 제공하는 화훼/화환은 서한(예시 10)을 첨부하여 즉시 반송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화훼/화환의 송부의사를 사전에 밝힌 경우에는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반송이 어려운 경우(예시 8)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윤리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일괄 조치토록 한다.
- 화훼/화환을 이관 받은 주관부서는 기증, 공용사용, 경매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한 후 보낸 사람에게는 서한(예시 11)을 발송한다.
- 이해관계자가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예시 9)로 보낸 화훼/화환은 받을 수 있다.
제10조 【금전거래】
- 이해 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 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사찬조】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 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통보처리】
- 당사자는 부서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하고, 부서장은 2일 이내에 윤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윤리담당부서는 통보 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장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
제14조 【목적】
본 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비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과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15조 【신고대상 행위】
보상이 되는 비윤리행위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청탁, 알선 등)
- 기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16조 【신고방법】
- 비윤리행위를 목격한 자는 (주)에어릭스의 윤리담당부서로 신고하며 신고 수단은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다.
-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다.
제17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보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 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윤리담당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윤리담당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20조 【보상심의】
- 윤리담당부서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 보고 시 보상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가 불분명한 신고 건에 대한 보상 여부
- 자신의 금품수령을 신고한 건에 대한 보상 여부
- 신고된 금품, 접대, 편의, 경조금, 금전거래, 행사찬조 등의 규모나 성격이 애매한 경우나 윤리규범 실천예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상 해당 여부
- 기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당 감사인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 신고자, 신고경위 및 신고사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보상 금액의 결정
- 보상심의는 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심의 회의에서 심의한다.
- 보상심의 회의는 윤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 보상심의 회의는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 다수결로 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윤리담당부서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임직원은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감사 및 윤리담당부서 등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윤리담당부서 직원은 상기 2)호와 같은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질문이 본 예규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담당 부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로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이 상기 1)호에서 5)호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담당부서는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신고자로부터 신분보호 요청을 받은 윤리담당부서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에 근무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보복행위 금지】
-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윤리담당부서는 1항의 통보사실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문책한다.
제23조 【기타】
본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보상심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제 4장 운영
제24조 【윤리위원회 운영】
- 목적: 회사는 기업윤리 실천의 기업문화화를 위해 실무 실천 기구로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을 운영한다
- 구성: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재무실장
- 위 원: 재무팀장, 포항사업본부 업무지원팀장, 광양사업본부 업무지원팀장
- 간 사: 인사총무팀장
- 배 석: 윤리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원
-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협의, 심의/의결 한다.
- 윤리규범 실천예규, 매뉴얼 제정 및 개폐 심의/의결
-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협의
- 그룹/현장 실무에서 발생하는 윤리딜레마에 대한 토론/협의
- 보상금 지급에 대한 보상 심의
- 윤리담당부서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윤리 실천 사례 보고
- 소집: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의사결정
- 윤리규범 실천예규, 매뉴얼 제정 및 개폐 심의/의결
-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협의
- 그룹/현장 실무에서 발생하는 윤리딜레마에 대한 토론/협의
- 보상금 지급에 대한 보상 심의
- 윤리담당부서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윤리 실천 사례 보고
제25조 【부서장의 책임】
-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예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예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서장은 이 예규에서 정한 보고사항을 윤리담당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 5장 기타
제26조 【해석】
-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예규를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윤리규범과 이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제26조 【해석】
-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예규를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윤리규범과 이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표
- 보상대상: 회사, 계열사, 협력회사 직원 및 외부 일반인
- 보상기준
- 최대 보상금액: 최소 50만원~최대 5천만원
- 보상기준: 회사 직원의 업무관련 다음행위 신고 시
- 타인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신고 시: 수령금액의 10배 지급
– 윤리담당부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금품 수령행위 자진신고 시: 수령금액의 5배 지급
–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신고 시 보상하되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신고인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당사자이거나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수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지급
-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에는 그 효과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불
수익증대(손실감소)액 보상금 지급기준 1억원 이하 10% 1∼5억원 이하 10백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 5∼10억원 이하 30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 10억원 초과 45백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2% - 기타 타인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행위 신고 시에는 피신고인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경고 견책/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면직 보상금액 5십만원 1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 타인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신고 시: 수령금액의 10배 지급
- 보상금 지급사유 중복 시 보상기준
상기 보상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기 (5)에서 2인 이상이 인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한다.
(예시 1)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
- 자리에 없을 때 방문해 선물을 놓고 간 경우
- 택배로 선물이 배달된 경우
- 받지 않겠다는데 무작정 맡겨 놓고 가버린 경우
- 의전적, 외교적, 문화적 이유로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결례인 경우
-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방문 기념품 등 혼자서만 돌려주기 곤란한 경우
(예시 2) 반환이 곤란한 경우
- 누가 보낸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만 정확한 소재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 돌려보낼 물품이 식품이나 생물이어서 유효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의전적, 외교적, 문화적 이유로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결례인 경우
(예시 3) 부서장 자체처리 방법
- 회사로고가 표시되거나 행사 참가 기념으로 받은 물품 중 통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상당한 고가 품목이 아닌 경우에 한해 부서장이 결정하여 개인 사용 가능
- 자체처리 시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시설, 자매마을/지역사회 봉사단체/독거노인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곳에 전달하는 것을 권장
-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매마을 등에서 받은 농산물과 같은 물품은 관련 직원들의 활용이 가능함
- 물품 중 식품이나 생물처럼 유통기간이 짧아 변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고 변질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폐기함
- 국내외 타사와의 업무 교류 시 주고 받은 선물 중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의 물품(예: 고급만년필, 양주, 포도주 등)은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함. 단,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은 부서 내 비치 가능
(예시 4) 윤리담당부서 송부 권장품목
- 통상적 수준을 넘는 고가의 품목
- 외국회사와의 교류회 등에서 받은 회사 차원에서 가치 있는 물품
- 직접 이해관계자가 뇌물 성격으로 보낸 불순한 동기의 물품
- 선행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받은 홍보의 가치가 있는 물품
- 유력한 인사, 기관, 기구 등에서 받은 의미가 있는 물품
- 기타 품목으로서 윤리담당부서에 송부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
(예시 5) 별도 처리방법
- 사내경매: 주로 고가의 물품은 기증 시 오히려 회사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경매하고 수익금은 사회복지기관 등에 전달
- 회사비치(보관): 외국회사 등과 상호 교환하여 받은 의미 있는 선물의 경우 회사 내 비치하거나 보관
(예시 6) 경조사 발생시 안내장 발송 범위
- 경조사 안내장을 발송하지 않아야 하는 곳
-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현재 진행중인 계약 등 거래당사자(단체),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외 이해관계자
- 일간지의 ‘부음’란 등 언론매체를 통한 경조사 관련 공지
-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고객관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언론매체공지 등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언론매체에 의한 적극적인 공지’로 오해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에게 언론공지 여부를 확인 시 거절 조치 필요
- 가족회의 등을 거쳐 신문 등에 불가피하게 부음을 알릴 경우 회사명과 직책을 밝히는 것이 관례이나, 우리회사는 회사명, 직책을 밝히지 않고 “본인성명(회사원)”으로 게시
- 경조사 안내장 발송이 가능한 곳
- 친인척
- 사적으로 친분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 대상: 동창, 동기, 계모임, 이웃, 친구 및 관련 단체 등
- 단, 사적인 친분관계라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외 이해관계자는 발송대상에서 제외
- 사내 직원(그룹웨어 활용): 그룹웨어 → 게시판 → 경조사 알림판 → 경조사 소식 게시
- 게시 범위는 본인과 처의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한정
- 그룹웨어 게시 외에 전사단위, 부서단위 Mail/메신저 발송은 금지
- 직장 선후배, OB 및 종전의 담당 업무로 인해 이해관계자였으나, 지금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예시 7) 반송대상 이해관계자
- 고객, 출자사, 협력회사, 공급사, 용역사, 기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어 거래를 하는 곳
- 업무상 이유로 자주 출입하는 주변 식당, 술집 등
(예시 8) 반송이 어려운 경우
- 반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접수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 업무상 알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 접수된 경우
- 정부기관 및 단체
- 비영리 공공성격의 기구 및 단체(전경련, 한국노총 등)
- 긴밀한 자료협조 및 유대관계에 있는 기관/기구/법인/단체
- 시청/시의회 등 지역사회 기구 및 단체, 자매마을
(예시 9) 개인적 친분관계
- 친인척, 친구, 동문, 동향
- 개인 자격으로 입회/가입한 기관, 단체 (로터리클럽, 조기 축구회 등)
- 업무상 관계없이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기관, 기구, 법인 등
(예시 10) 이해관계자에게 화훼를 반송할 때의 서한 샘플
ㅇㅇㅇ 귀하
저희 회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진정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귀하께서 순수한 뜻으로 보낸 화훼이지만 아무 부담 없이 받기에는 마음의 짐이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보내주신 화훼는 마음만 고맙게 받고 정중히 되돌려 드리오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기업윤리의 진실한 실천을 통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6일
OOO 올림
본 서한문안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화훼/화환을 받고 반송시킬 때 회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알리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활용 시에는 여건에 맞게 변형,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회사봉투에 담아 반송할 화훼/화환에 스카치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1) 화훼를 반송하기 어려울 때 보내는 서한 샘플
ㅇㅇㅇ 귀하
보내주신 화훼는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평소 저희 회사와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후의에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세우기도 부족한 일에 귀한 화훼까지 보내주셔서 축하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회사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윤리의 실천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되는 일조차도 삼가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난을 되돌려 드리려 했으나 반송을 하기에는 너무 배달 거리가 멀어서 가는 중에 시들거나 말라 죽을 것 같아 되돌려 드리지 못하고 부득이 사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기업윤리의 진실한 실천을 통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경사에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면서 맺습니다.
2012년 2월 26일
OOO 올림
본 서한문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 화훼/화환을 보내 왔을 때, 반송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되돌려 주지 못했을 때 회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알리는 취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시에는 여건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전화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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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suitable air environment solution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GLOBAL CUSTOMERS. Established a Chinese subsidiary, a new environment market; working to improve air qualit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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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our know-how of the industri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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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specialized in IIoT and promote IoT technology in industrial sites.
KonnecThing has over 44 years of experience in the plant industry
and in based on the know-how of various fields such as atmospheric environment and logistics system solutions,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atmospheric environment consumable product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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